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204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합도산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 목적의 취지에 비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에서는 사기, 도박, 과소비로 인한 탕진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과 다르게 채무증대사유를 기각사유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 손해배상 상태의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바 있지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손해배상 채무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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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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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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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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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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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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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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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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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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