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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채무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자와의 합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임의 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후 )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응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 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채무 이외에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무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도 담보채권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며 은행거래 약관에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담보권 실행을 막은 후에 인가시까지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 가격을 받고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신청 시기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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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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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변경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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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소득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피부양자가 늘어나서 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월 변제액에 대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채권자 및 회생위원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만일 변제기간 중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의 탄생 등으로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여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의 채무상환 금액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월 변제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혅한 소득의 변화( 약 30%이상의 변화 )가 있고,

이러한 감축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월 변제액의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액되므로

퇴직후에 월 소득의 감액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으로 피부양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늘었다면 현저한 가용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인에서 2인이 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득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가용소득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감액신청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대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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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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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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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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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이런 대출 상품들은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 즉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서 담보를 했으니 대위변제 기관에 이를 이유로 보증비율 만큼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도 확정된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부채증명서를 발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준비할 때

미리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위변제를 하고 남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원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서 현재 최종 받을 채무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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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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