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신청해서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서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배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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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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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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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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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을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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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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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카드빚, 사채,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건을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률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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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됩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에게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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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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