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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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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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운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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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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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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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나 일수까지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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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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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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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옥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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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것이 변제금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해진 날에 맞추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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