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변호사 +209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5,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사유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음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569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절차 비용의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부족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보게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올리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금의 과다한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원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제도처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에 대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