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 빚독촉.이자연채.카드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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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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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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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레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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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할 때 보험은?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할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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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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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되기 전까지의 유체동산 압류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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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 회사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잘 몰라 무턱대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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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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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사기파산죄
- 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파산 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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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 빚청산.파산신청자격.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