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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진행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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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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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외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민ㄹ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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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의무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사유로는

 

7년이내에 개인파산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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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취소의 효력

 

 

면책취소의 효력

 

 

- 새로운 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이,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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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의 취소

 

 

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가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제569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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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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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직장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사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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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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