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받았다고 근저당권 바로 해제될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해제에 대해 여러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저당권자는 파산면책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행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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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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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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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이 기각될까?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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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해야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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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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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지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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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고 면책된 이후에 개인파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 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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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의 특이점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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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파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나 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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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산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녀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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