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신청 후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법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면 면책이 획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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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청자격만 해당 된다면

시간차를 두거나 동시에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중에 아내가 신청하게 되는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검증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경우 동일한 재산목록의 절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반의 재산을 이미 책정됐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모두 같은 법원에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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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용을 어떻게 회복할것인지와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랸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떨어진 신용도를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바로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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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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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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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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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 궁금해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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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우울한 봄,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챠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겻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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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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