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대해서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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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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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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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책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사의 원인으로 규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약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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