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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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신청 참고하세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신청방법, 효과, 신청서양식 등)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신청비용 손쉽게 알아보세요✓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루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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