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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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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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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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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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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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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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재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 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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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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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에 협박, 뇌물,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반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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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되기 전까지의 유체동산 압류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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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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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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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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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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