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하더라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기준중위소득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은 2,634,861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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