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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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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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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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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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 결정 확정된 이후의 혜택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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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의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다면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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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저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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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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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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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지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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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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