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셀프의 시대!" 얼굴잡티제거도 셀프로!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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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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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빚해결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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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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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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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영역] 각 단원별 문제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과탐영역 공부하기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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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특집]돈을 벌어도 보람이 없다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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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통지서 채권자에게 송달 후 처리방법

 

 

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한 채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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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료법률상담소 언론보도 -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개인회생채권차목록 등 정확하게 체크해야

 

 

보험 가입의 경우는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 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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