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후 혜택안내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운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의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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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 기각사유(판례 02.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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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솔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34, 3F

 

 

 

개인회생조건, 이렇다면 서둘러라!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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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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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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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들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도 또다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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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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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 힐링하기]마음을 이완하는 향기 호흡법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무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0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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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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