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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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5, 3F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 2 또는 제243조의 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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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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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회생·파산 악용은 범죄 !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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