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