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진행 절차 - 빚독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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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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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상관관계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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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 ~ 10년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는 달리
파산면책은 한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 탕감
파산선고 후 채권추심 금지
개인 빚도 면책가능
자녀들에게 빚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후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울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가 받게 되면 파산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신분이 파산자의 신분에서 자동 복권되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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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등)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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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루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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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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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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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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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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