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장기적인 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즉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한 후,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할 때 발령됩니다.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효과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도 추가로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즉, 경매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신청 이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신청서 제출 후 곧바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대한 허위기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제계획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집행을 막아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꼼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 되므로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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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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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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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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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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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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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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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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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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