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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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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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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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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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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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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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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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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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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