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