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ㅇ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자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히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목,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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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이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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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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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해주는 금지명령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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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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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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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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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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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확정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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