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자녀의 나이가 20세에 가까워진 경우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이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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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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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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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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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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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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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대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2~3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한 이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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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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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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