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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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각결정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인해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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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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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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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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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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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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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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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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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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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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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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