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신용불량자 굴레,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액을 결정할 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차액만큼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차액의 1.3배에서 1.5배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 정해진 배율 = 매도해야할 재산

 

여기에서 정해진 배율은 1년내 청산일 경우 1.3배, 2년내 청산은 1.5배를 곱해줍니다.

 

예를들면 재산의 청산가치 2.500만원 총변제액 현재가치 2.0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 사용하겠다면 여기에 1.3배를 곱해 650만원,

2년내에 변제하겠다면 1.5배를 곱해 75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거나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