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채권자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 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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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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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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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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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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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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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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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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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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