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관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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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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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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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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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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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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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법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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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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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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