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변호사 +209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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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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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대금 완납해도 경매 무효... 회생담보권 해당"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돼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업체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해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배당절차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자라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A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였던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갖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A사가 소유한 충북 소재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신청에 따라

2013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5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A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인

2014년 12월23일 이뤄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은 A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인 2016년 2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됐으며 회생계획인가로 그 효력도 잃어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 회생개시 결정 당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무자인 A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 효력 상실 이후 하나은행이 수령한 10억여원의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하나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은 하나은행 주장에 따라 9억8922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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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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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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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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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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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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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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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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