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법에 정해진 기본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까지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높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절차의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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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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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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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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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체한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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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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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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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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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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