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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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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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고소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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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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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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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12 ~ 18개월)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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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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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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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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