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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478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들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 합니다.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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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자료 체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이과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심리의 결과를 담당재판부에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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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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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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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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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만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루 신용불량의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선고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 후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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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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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도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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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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