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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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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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사유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음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569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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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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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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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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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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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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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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