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 알아보기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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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져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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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꺼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법원의 실무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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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변경 주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놀랍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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