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단점과 장점 - 빚청산.오랜된빚.대출돌려막기.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 개인회생의 장점 -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챌르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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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살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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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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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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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전부명령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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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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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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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신청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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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빚독촉.채권추심.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슴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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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인가 -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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