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의 신청시기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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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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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죄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감추거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도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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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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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대로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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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

 

 

파산면책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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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누락

 

 

개별적으로 갚고 싶은 채권은 빼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황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한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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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보증인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보증인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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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영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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