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중지명령 +255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변제액의 증가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완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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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재신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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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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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요(변호사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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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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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인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잦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 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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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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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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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증의

변제요구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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