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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적립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의 변제금 입금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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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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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통신요금,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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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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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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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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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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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점은

 

- 변제금 납입 -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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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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