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폐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빚독촉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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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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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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