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 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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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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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재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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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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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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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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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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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상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 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을때 해당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가 많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불명확한데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신고 자료에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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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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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고 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고장을 접수하여 폐지되었던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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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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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떤 때에 기각이 될까?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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