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이든]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