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펀드 수익률 고꾸라지자 의심받는 존리의 투자철학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 채무관계, 대여금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해결방법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액,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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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중요해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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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쪼개기]올바른 재무설계 방법이 뭘까요?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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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개인회생 홍익동 도선동 개인파산신청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상황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 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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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해결하기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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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회생·파산 악용은 범죄 !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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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개인파산 신청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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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시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 결정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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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알아보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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