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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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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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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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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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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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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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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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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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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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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