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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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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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사채나 보증채무도 포함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도 중지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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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고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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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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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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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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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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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의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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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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