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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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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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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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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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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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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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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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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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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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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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금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초과한 연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의 기준이 5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에는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단기 연체정보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애부업체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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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3년간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면책결정 이후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당한 경우라면 

면책결정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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