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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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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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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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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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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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서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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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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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과게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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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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