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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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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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노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의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이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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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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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개인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 신분이라도

서류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접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사 연체 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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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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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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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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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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