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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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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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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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은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ㅇ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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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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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접수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사리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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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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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하는 등의(과태파산죄)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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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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