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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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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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해주는 금지명령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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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형챡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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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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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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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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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의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의 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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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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