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346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자료 체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이과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심리의 결과를 담당재판부에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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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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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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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도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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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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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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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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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하는 행위

1)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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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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