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법률사무소 +411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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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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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도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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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절차로

이러한 사채빚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채업자의 추심을 받고 있다면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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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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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변제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상관없지만

인가결정 전에는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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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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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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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장의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을 염두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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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하는 행위

1)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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